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 물)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1999.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 물)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0. 5. 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1. 5.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7:00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수 전철역 주차장에서 C의 소개로 만난 D으로부터 누군가 2001. 4. 16. 경 안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창고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93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실내 시계용 컴퓨터 칩 등을 건네받으며 ‘ 적당한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1. 8.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위 컴퓨터 칩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 물건이 좀 있으니 판매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고 하며 위 컴퓨터 칩 중 샘플 8개를 H에게 건네줌으로써 상습으로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4 항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 363 조, 제 362조 제 2 항에 관한 것인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4호는 위 법이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와 같은 이유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4 항 중 형법 제 363조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