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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1고단2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 물)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1999.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 물)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0. 5. 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1. 5.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7:00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수 전철역 주차장에서 C의 소개로 만난 D으로부터 누군가 2001. 4. 16. 경 안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창고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93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실내 시계용 컴퓨터 칩 등을 건네받으며 ‘ 적당한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1. 8.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위 컴퓨터 칩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 물건이 좀 있으니 판매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고 하며 위 컴퓨터 칩 중 샘플 8개를 H에게 건네줌으로써 상습으로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4 항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 363 조, 제 362조 제 2 항에 관한 것인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4호는 위 법이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는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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