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6.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 00:09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이 관리하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핸드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회수된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최종 형기 종료 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4.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 5조의 4 제 6 항의 구성 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6 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