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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7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의 경력, 전과, 피고인 A 과의 관계, 이 사건 노트북의 형상과 매입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인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제 5조의 4 제 5 항에서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라고, 제 1 항에서 “ 상습적으로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각 규정하였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는 제 5조의 4 제 5 항을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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