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재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울산지방법원은 2007. 7. 3. 피고인에 대한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적용 법률조항’ 이라 한다),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하고 위 죄 및 나머지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2007. 9. 12.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 이라 한다)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취지의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 헌가 16, 19, 23( 병합) 결정] 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위헌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은 그 개정 전 조항인 이 사건 적용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① 상습으로 형법 제 329조 내지 제 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 한글화, 한글 맞춤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