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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이 삭제되었음에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5. 11. 19. 자 절도를 범한 때의 법률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르면, 같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29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 1. 6. 시행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에는, 위 구법 제 5조의 4 제 1 항이 삭제되었고 제 5조의 4 제 5 항은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 329조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2015. 11. 19. 자 절도 이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8조 본문,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구 특정범죄 가중 법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신법인 현행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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