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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8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0:1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503동 1 층 출입구 앞에서 아파트경비근무를 하던 중에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에게 " 예쁘다"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 싫어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 한 번만 더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처리 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볼에 두 차례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입술에는 뽀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두세 차례 뽀뽀를 하다가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 한 번만 더 ”라고 말하며 입술에 다시 뽀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행동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받았던 느낌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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