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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5 2018가단231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00,723원 및 그 중 49,526,389원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10. 체결한 여신거래약정(대출금액 : 58,000,000원, 만기 : 2022. 7. 10., 정상이율 : 연 11.8%, 연체이율 : 연 14.8%,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따른 잔존 원리금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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