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58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밤 12시가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2차례에 걸쳐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면서 허가를 구하였고, 이후 출동한 보호관찰관들과의 실랑이로 인하여 귀가가 지연되었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제1 원심 판시 제2항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인 피해자 F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F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쳤을 뿐, F의 손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설령 F이 손을 다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1 원심 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 10, 14, 15, 16, 17번 부분 가) 순번 2번: 피고인은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는데, 경보가 잘못 울렸다.

나) 순번 4번: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인덕원지구대에 가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는 바람에 다투게 되어 귀가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다) 순번 5번: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았다. 라) 순번 8번: 대리기사가 늦게 와서 귀가가 지연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정을 알렸다. 마) 순번 10번: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서울관제탑에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안양보호관찰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