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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노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1회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 피고인의 투약 동기 및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남수

변 호 인

변호사 권신애(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일시 당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및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할 여지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2의 진술만을 믿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공범인 공소외 2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그 진술 내용이 마약을 매도한 사람, 투약시기·장소, 마약 보관상태, 함께 투약한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점, ②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는 등 피고인과 각별한 사이로서(이는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이다), 피고인을 모함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공범인 공소외 3이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여러 사람과 함께 마약을 투약할 당시 피고인도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④공범인 공소외 4 역시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을 투약할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다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 4 등과 함께 마약을 매수, 투약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다.

한편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외 3의 진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과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3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10년 이상 동네 선후배로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인천 보호관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인천 보호관찰소로부터 매달 소변검사를 받았다고 하고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피고인의 집 근처로 와서 소변검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인천 보호관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년 동안 5회 인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검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안현만의 진술은 공소외 2 등의 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의 인천 보호관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시의 기간 중에는 2008. 6. 10., 2008. 11. 18. 및 2009. 3. 18.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결과가 나왔다는 취지이나, 이는 미리 정하여진 날짜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은 것이라는 점 및 마약 성분의 소변 배설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1회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 피고인의 투약 동기 및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기수 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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