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5고단557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I로부터 메트암페타인(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사실은 있지만, 그 시기는 2013. 10. 22. 이전임에도 원심은 2013. 11. 하순경 범행하였다고 인정하여 2015고단557 사건의 각 범죄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범행시기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추징 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2013. 11. 하순경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직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윈심판결에 범행시기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누범규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I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제보하면서 판매 시기에 대하여 자신이 보호관찰소에 들어간 날짜인 2013. 12. 9.로부터 약 10일 전이고 평일이었으며, 2013. 11. 말경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4쪽). 2) 피고인도 검찰에서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일자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13. 11. 말쯤 되는 것 같고, 날씨가 싸늘했으며, 필로폰을 받자마자 근처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 바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2권 제279쪽, 제280쪽). 3 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2015고단557 사건의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