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같은 별지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추징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금품의 공 여자인 F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년 3 월경 피고인 운영의 병원을 관리하던 유유 제약 담당 직원인 E으로부터 기존에 피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계속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2015년 5 월경 피고인 운영의 병원으로 찾아가 원장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앞으로 3개월에 한 번 씩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300만 원을 주었다’ 는 취지로 금품제공의 경위, 전달방법과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이 자신을 찾아와 3개월에 한 번 씩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 돈을 주겠다고
하여 기분이 나빴고 문제도 될 것 같아서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F의 진술은 F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