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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노3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사기의 점 중 2020. 1. 10. 자 2,000만 원과 2020. 1. 15. 자 6,000만 원 합계 8,000만 원 차용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2. 10. 경 피해자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기존에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위 8,000만 원을 변제처리하고 나머지 7,000만 원만을 새로 대여 해 주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변제의사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2019년 11 월경 Q에게 이천시 소재 땅 (700 평) 을 소개해 주어 Q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을 채권이 있었고, 실제로 Q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던 것이므로 변제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주선에 따라 F로부터 2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리자마자 며칠 사이에 그 중 1억 원을 선이자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다시 가져갔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 부터의 사업자금 2억 원 차용 당일 선이자 (2,000 만 원) 내지 나중에 줄 돈 (2,000 만 원) 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윽박질러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가져갔고, 2020. 1. 15. 나중에( 일주일 또는 열흘 안으로) 1억 원으로 갚겠다며 6,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이후 피해 자가 위 2020. 1. 15. 자 6,000만 원 입금이라도 F에 대한 채무를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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