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D은 모자 지간으로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에서 생선 및 야채장사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시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24. 11:00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F 생선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 대하여 “ 저 사람은 생선을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 나쁜 새끼야, 내가 여기서 생선을 팔아 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말을 그 따위로 하냐,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아들인 D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참견이냐,
싸가지 없는 년, 씨발 년, 좆같은 년, 씨발 년 아 평생 그딴 식으로 노점장사나 해쳐 먹어라,
넌 제명에 못 뒤져 이년 아, 이렇게 벌어 쳐먹으니 뵈는 게 없냐,
씨발 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라고 한마디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C으로부터 모욕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