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13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2:35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에서 술이 취해 떡국을 시켜 먹으면서 음식이 짜다고
피해 자 D에게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사장님 저번에도 오셨잖아요
” 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 내가 언제 왔냐.
씨발 년 아, 음식이 짜다, 니가 먹어 봐라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경찰관이 도착한 상황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떡국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