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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1고단487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2.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07. 10. 16.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이하 ‘C’라 한다)의 실제 경영주이다.

피고인은 2006. 9. 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주권미발행 상태인 C 주식 5,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06. 9. 19. 300,000,000원, 2006. 9. 24. 70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주권미발행 상태의 C 주식 8,500주를 양도담보로 추가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C 주식 합계 13,500주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9. 21.경 포르투갈 법인인 KAUAI-COMERCIO INTERANCIONALE SERVICOS LDA로부터 64,576,050,000원을 차용하면서 C의 주식 100%인 50,000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해당 주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13,500주에 대한 주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사본 첨부)

1. 주식양도담보 계약서, 각 주권 미발행 확인서, 각 자금대여 계약서, 주식양도담보 변경계약서, 각 주주명부

1.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경위와 내용, 2006. 9. 19.자 및 2006. 9. 24.자 차용금 합계 10억 원은 변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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