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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97311
주주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00억 원도 넘는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가 보유한 여러 주식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0. 7. 21. 그가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권미발행 보통주 10,000주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D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합계 55억 원의 대여금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위 주식 10,000주를 이미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다.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원고와도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F은 그 후 D이 소외회사의 위 주식 10,000주를 피고와 원고 모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위 주식과 관련하여 원피고 쌍방의 D에 대한 채권액 비율에 따른 담보물 안분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F의 요구를 수용한 원고는 2011. 2. 25. 피고와 사이에서 소외회사의 위 주식 10,000주 중 2,94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에 대한 원피고 쌍방의 채권 중 피고의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물로 안분하는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1순위 양도담보권 양도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F이 2013. 6. 4. 사망한 후 원고는 양도담보물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요청하였는데, 소외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확인하고 2013. 7. 1. 그 주주명부상에 D의 위 주식 10,000주 중 이 사건 주식 2,942주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나머지 7,058주에 대하여만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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