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57』 피고인은 200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1.경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4. 11. 말경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온 위 피해자에게 “구속이 되어 변호사 선임 등으로 돈이 급하니 일단 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건 해결 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3. 14. 울산구치소에서 편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사람을 보낼테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D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3. 17. 울산구치소에서 편지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건 해결 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5. 9. 울산구치소에서 편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위하여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