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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7 2019가합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각 169,900,943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4710), 위 법원은 2009. 5.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각 169,900,943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9. 5. 26.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가까워져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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