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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5097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인데,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3236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3. 11. 29. 이 법원 2013회합245호로 회생이 개시되었다

(이후 2014. 5. 15. 회생 폐지 결정을 받았다). 다.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3236호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소송수계인인 회생회사 소외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C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Y22 금융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여의도 Y22 파크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던 피고는 2013. 3. 4.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 중 지하구조물보강공사 중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갖는 현재 및 장래의 공사대금 채권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100083호로 가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3. 1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결정에 대한 2014. 2. 10.자 경정결정은 같은 달 12.에, 2014. 2. 11.자 경정결정은 같은 달 13.에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5658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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