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10567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제10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제10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