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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10567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제10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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