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09338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울산 남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울산 남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