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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23 2019가단1094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제2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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