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286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전 서구 C외 2필지 제10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전 서구 C외 2필지 제10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3,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