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00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제8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