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1:40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D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E리조트’ 방면에서 ‘경포호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1,692,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되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