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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8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1:40경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5세)을 마세라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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