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2』 피고인은 2019. 2. 4. 04:05경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인 D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9cm, 높이 5cm)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 창문에 던져 시가 미상의 위 거주지 현관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8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00:40경 시흥시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블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0:4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비둘기공원 방향에서 I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택시정류장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택시가 정차하여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 3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J가 운전하는 K 택시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1,873,3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장소를 이탈하여 교통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