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9:3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7차로 중 7차로에서 2차로까지 차로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좌측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전방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6,341,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거래명세서
1. 각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25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마세라티 차량을 들이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무관하며, 설령 비접촉사고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특히 D의 진술 및 사고 영상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