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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7 2019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상동역 방면에서 삼산체육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수리비 14,74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D)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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