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58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00 원짜리 동전 11개, 100 원짜리 동전 45개, 50 원짜리 동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2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12. 28. 자 상습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2. 28. 01:00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2020. 12. 29. 자 상습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2. 29. 23:00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 동 지하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2021. 1. 11. 자 상습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1. 11. 23:30 경 서울 중구 G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인 (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1. 12. 경까지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1.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중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지에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보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차량 안에 있는 통장, 주민등록 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