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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구정면 학 산리 인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3:1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임 당성당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차량의 운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직진 운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43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H 운전의 I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SM7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여, 40세) 운전의 K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남, 43세), 피해자 J( 여, 40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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