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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1가합110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안의 배경 1)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8. 27.경 광주, 전남 지역이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는데, 이를 수복하기 위하여 전남경찰국 경찰은 1950. 10. 3.경, 국군 제11사단은 1950. 10. 15.경 각 광주에 진입하였고, 국군 제11사단 예하 20연대는 1951. 3. 31.까지 ‘전남지구전투사령부’로서 전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을 벌였다. 2) 국군 제11사단 예하 20연대는 1950. 11. 하순경 3대대를 화순군에 주둔시켜 화순, 나주, 장흥지역의 공비토벌 임무를 맡겼고, 전남경찰국과 나주경찰서는 다도면을 ‘적정지역’으로 규정하고 인근 봉황, 남평, 산포지서를 거점으로 다도지역 수복에 집중하였는데, 특히 다도면 국사봉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전남경찰국은 나주, 화순, 장흥, 영암 경찰을 동원하여 여러 차례 합동작전을 수행하였다.

3) 나주경찰은 1950. 10. 6. 나주경찰서를 수복한 후 의경을 모집하여 기동대를 편성하고 관내 수복작전에 나섰는데 1950. 12.경까지 나주시 세지면과 다도면을 제외한 관내 12개 지서를 수복하였고, 1951. 3. 중순경 다도지서를 수복하였다. 나. 경찰에 의한 사살 1) 나주경찰은 1951. 1. 19.경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에 있는 주랭이재, 방죽고랑에서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의 ‘희생자’란 순번 1 내지 14 기재 A, B, C, D, C의 딸, E, E의 아들, F, G, H, I, J, K, J의 아들을 포함한 주민 35명을 사살하였다.

2) 화순경찰은 1951. 1. 19.경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월마을과 비바위 등에서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의 ‘희생자’란 순번 15 내지 22 기재 L, M, N, O, P, Q, R, S을 포함한 주민 47명을 사살하였다. 3) 봉황지서경찰은 1951. 1. 31.경 봉황지서 앞에서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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