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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가합269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1 내지 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상속관계 및 손액금액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군 제11사단의 양민 학살 1)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8. 27.경 정부는 후방지역 빨치산 토벌을 위하여 국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위 제11사단 예하의 제20연대는 1950. 10. 7.경부터 1951. 3. 31.경까지 전남지역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2) 제20연대 소속 군인들은 위와 같은 빨치산 토벌작전 중 수색대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피난 중인 일부 민간인을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별도의 조사 과정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살하였다.

나.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경위 1) 망 A는 1950. 12. 6.경 전남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신죽마을 앞에서 사살되었고, 망 B도 같은 날 월야면과 삼서면 경계에 있는 대도천에서 사살되었다. 2) 망 C, 망 D는 1950. 12. 8.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에서 사살되었고, 망 E도 같은 날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각마을 인근에서 사살되었다.

3) 망 F, 망 G, 망 H, 망 I, 망 J, 망 K, 망 L은 1950. 11. 19.경 전남 화순군 도암면 벽지리 봉동마을에서 사살되었다. 4) 망 M, 망 N, O, 망 P, 망 Q은 1950. 11. 17. 화순군 남면 다산리에서 사살되었다.

5) 망 R은 1951. 2. 7.경 전남 화순군 남면 주산리에서 국군이 소각 및 주민소개 작전을 위해 집에 불을 내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탓에 빠져나오지 못하여 불에 타 죽었고, 망 R의 손녀인 망 S(당시 5세)은 위와 같이 국군이 집을 불태우자 마을 인근 개울가에서 자다가 동사(凍死)하였다. 6) 망 T는 1951.경 초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에서 간첩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함으로써 인민군을 도우려 한다는 이유로 국군에 의해 총으로 심하게 구타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몇 달이 지난 1951. 6. 4. 사망하였다

이하 위 각 망인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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