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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나200221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추가, 감축되거나 확장된 청구 및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창임실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등의 발생 1) 순창임실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직전인 1948년 12월부터 1949년 3월 사이와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전북 임실군 등에서 국군 제11사단과 제8사단, 임실경찰서 경찰, 치안대가 순창임실 지역 주민들을 좌익 또는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사살하였다. 2) 전남지역 11사단 사건 국군 제11사단 20연대 1, 2, 3대대와 9연대 2대대는 1950. 10.경부터 1951. 3.경까지 전남 담양, 장성, 화순, 영광, 함평 등지에서 수복작전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빨치산’ 또는 ‘부역자’라는 혐의로 290명 이상의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3) 전남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 전라남도연맹 각 군연맹에 가입되었던 광주, 광산,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보성, 장성 화순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농협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활동경력 정도에 따라 분류되었고, 전남지역 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하였던 1950. 7. 중순경 전남 일대에서 집단사살되었다(이하 ‘위 사건들을 모두 합하여 ’순창임실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등‘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위 가.

항 기재 사건들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들을 조사한 끝에 2010. 4. 13. 망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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