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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노3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200만 원)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형의 가중인자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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