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28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과중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과경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판단 (쌍방 항소) 살피건대, 쌍방이 주장하는 양형조건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양형조건 변경도 없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판단 (피고인 항소)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