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노334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인 피해자를 이전에 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형의 가중인자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