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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1,000만 원)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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