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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3. 31. 22:30경 인천 남동구 만수 5동 922에 있는 ‘만수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6세)가 담배를 피우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담배를 피우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대 때린 후 볼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인근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들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A이 재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던 중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F(16세)가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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