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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9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60』 피고인은 2013. 5. 16. 23:24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PC방 계단 입구에서 게임도 하지 않으면서 손님자리를 차지하고 4시간 동안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PC방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532』 피고인은 2013. 09. 15. 10:11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성도교회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15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훈계 차원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35』

1. 피고인은 2014. 4. 18. 02:2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PC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남, 31세)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 발, 우산으로 I의 얼굴, 몸 등을 약 수십 회 때려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18: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J(남, 16세)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여러 부위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L(남, 16세)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머리로 L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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