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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6: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며 담배를 피우던 중 청소를 하러 들어온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6세)로부터 “빌딩건물은 금연구역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냐.”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위 건물 1층 경비실에 찾아와 그를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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