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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2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학원 대표, 피고인 E은 2012. 3. 25. 관광비자로(B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미국 국적자이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30.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E과 피고인이 운영중인 D 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강의를 하기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하고, 2012. 4.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D 학원 내에서 학원 수강생인 F 등을 상대로 영어회화 강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피고인 E을 고용하여 영어 회화 강의에 종사케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5. 11. 17:15경 D 학원 Teacher’s Office 내에서 피해자 E이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D 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강의를 하였다며 진술한 것 때문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 너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옷과 팔 등을 잡고 당기거나 밀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E), 등록외국인기록표(E)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녹음파일첨부)

1.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 관리법(2012. 1. 26. 법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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