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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3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방 6개, 사무실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마사지사로 E(일명 ‘F’), G(일명 ‘H’)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6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위 마사지사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어깨 등 전신부위를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2017. 12. 10.까지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E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2) 피고인은 2018. 7.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2018. 7. 20까지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G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전 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방 6개, 사무실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마사지사로 E(일명 ‘F’), G(일명 ‘H’), I, J를 고용한 후, 2018. 8. 31.경 그곳을 찾아온 K으로부터 10만원을 받은 후 위 E으로 하여금 30분간 손으로 위 K의 어깨 등 전신부위를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G로 하여금 손으로 K의 성기를 주물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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