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일명 ‘C’, ‘D’ 또는 ‘E’ 로 불리는 자이다.
1. 불법 체류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4. 무사 증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한 뒤 2017. 3. 23. 체포될 때까지 제주도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 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 취업활동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6년 12월 초경부터 2017년 2월 말경까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배추 밭에서 일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으며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3. 불법 취업활동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6년 9 월경 불상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F를 제주시 G 소재 H이 경작하는 양배추 및 무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F에게 서 시가 미상의 술을 대접받고,
나. 2016년 12월 하 순경 제주시 한림읍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H의 집에 살면서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I, J 부부 2명을 H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I 부부에게서 50만 원을 받고,
다. 2017. 2. 21. 오전 무렵 불상지에서 K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