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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7 2017노116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고구 마가 파종된 곳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에게 사용 권원이 있는 곳이고, ② 고구마 종자는 피고인이 구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용 권원이 있는 토지에 위 고구마를 파종한 것에 불과 하며, ③ 경작자에게 농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고구마의 소유권이 있다.

2. 판단 1) 농작물 귀속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농작물 귀속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부합에 관한 법리, 토지 소유권의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으며 현실적 사회 통념 또는 거래 관념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농작물의 귀속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파종하여 수확한 농작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가에 관한 문제일 뿐 토지의 사용료 등 토지 사용관계에 대하여 까지 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② 따라서 농작물의 귀속과 별개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를 요구함으로써 자기 토지의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으면 되는 점, ③ 농작물의 경우 파종 시부터 수확 시까지 수 개월의 기간이 걸릴 뿐이고, 점유의 귀속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작자에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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