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1. 27. 01: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 5××호에 장기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의 객실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어 "방 구조를 보자"고 하면서 객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자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3세)로부터 "왜 여기에 들어오셨느냐 그냥 나가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치 탈구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27. 04: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 2항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인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자,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냐, 야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품 및 전원 이상으로 인하여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사받기를 거부하면서 위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인 피해자 G, 같은 피해자 H에게 "씹새끼야, 확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