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03:4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건물 유리문을 위 택시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생활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비뚤게 주차된 택시를 바로 세워 두려다가 기어 작동을 잘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가 도로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