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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4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8. 20:10경 대구 동구 동부로 26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아도 대답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를 뒤로 젖힌 채 “택시기사가 술을 마셨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가 순찰차에 타 지구대로 출발하려 하는 순간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고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대가리 벗겨진 놈아! 돈을 받아 처먹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자 보호칸막이에 손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의 운전자인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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