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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보미꽃플라워 앞 도로를 칠성지하도 방면에서 대성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등이 점멸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의 다리를 위 택시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사진 출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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