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7. 06:45경 대구 달서구 B상가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구 동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수중에 지급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택시 요금 1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7. 07:38경 위 ‘E건물’ 복도에서, 누군가 출입문을 두드린다는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보는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영감 돈 줬잖아. 미친 새끼야, 씹할 영감 노망났나, 개새끼 요거, 나도 문 두드린거 손해배상 한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